질의요지
◆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선출 사항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0조 제3항 (현행 제35조제2항)에 따라「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및 우리사주 조합의 해산」에 관한 이외의 사항에 해당되어,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에서 직접ㆍ 비밀ㆍ 무기명 투표로 선출할 경우,동법 제30조제4항(현행 제35조제5항)의「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은 직접ㆍ 비밀ㆍ 무기명 투표에따라 선출한다」의 규정과 상호 어떤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0조제4항(현행 제35조제5항)의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등 임원과 대의원은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산출한다」의 의미가 전조합원이 직접ㆍ 비밀ㆍ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해야 하는지,아니면 직선에 의해서 선출된 대의원이 총외에 갈음할 대의원회에서 직접ㆍ 비밀ㆍ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할 경우 적법합니까?
회답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0조제3항(현행 제35조제3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은 규약에 정하여 조합원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고, 대의원회에서는 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30조제4항(현행제35조제5항)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임원을 선출시 그 방법은 대의원의 직접. 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