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ESOP제도를 도입하려면 현행 규약 개정이 필요한 바,현행 규약상 규약개정은 대의원총회의 권한이므로 현행 대의원 총회로 규약 개정이 가능합니까? ◆ 만일,상기1)방법이 안되므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규약을 개정해야 한다면, 기존 조합원(11,440명)을 대상으로 가능한 지 아니면 신규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조합원(20,000명)을 대상으로 개최해야 하는 것입니까? ◆ 또한,당사 직원수가 2만여명이 되는 점을 감안시 전조합원을 일정장소에 모아서 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부서단위로 부서별 대표자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여 추진하려고 하는 방법에 하자가 있습니까?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0조제4항(현행 제35조제5항)의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등 임원과 대의원은 직접ㆍ 비밀ㆍ 무기명 투표에 의아여 선출한다」의 의미가 전 조합원이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해야 하는지,아니면 직선에 의해서 선출된 대의원이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에서 직접ㆍ 비밀ㆍ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할 경우 적법합니까? 질의2) 대의원 총회의 구성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은 직원들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되므로 현행 규약상 근로자위원들로 대의원 총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향후,ESOP 제도 도입시에도 이와 같이 추진하려고 하는데 하자가 있습니까? ◆ 대의원수에 대해서는 제약기준이 있는 지,예를 들면 조합원 규모를 감안하여 대의원수를 정해야 하는 것입니까? 질의3) 현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 ◆ 대의원을 포함한 현임원의 임기가 2003년 11월(노사협의외 근로자 위원의 임기만료일임)까지 이므로 ESOP도입으로 규약개정시 경과규정을 두어 현행 임원의 임기를 보장한다는 근거조항을 마련해야 합니까? 질의4) 조합운영상황 보고 ◆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현행 법 제35조제9항)에 따르면 우리 사주조합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그 운영상황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는 바,구 우리사주조합의 2001년도 운영현황을 금회 3월까지 조합운영상황을 보고해야 합니까?
회답
회신1) 규약 개정 절차 ◆조합의 규약은 근로자복지기본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합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자치규약으로서 법령에 위배되는 규정내용은 무효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문의 규약상 ''규약개정은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한다는 내용은 ''규약의 변경에 대한 사항은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한다는 근로자복지 기본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현행 제35조 제7항 및 제5항)에 위배되므로그 효력이 없으며, 규약개정은 위 규약내용을 포함하여 조합원 총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조합원수는 총회개최 직전의 조합 원수로 하되 총회의 소집을 위해 일정기일 이전에 통지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면 통지 직전의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총회 개최 이전에 신규로 조합원이 가입하는 것은 무방하다 하겠습니다. ◆ 총회개최시 의결권의 위임에 대하여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1조제2항(현행제46조), 민법 제73조제2항 및 제119조에 따라 조합원은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1인이 다수의 대리인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귀 문과 같이 부서별 대표자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 경우 조합원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다면 민법 제73조제1항에 따라각 1인이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대리인은 위임받은 조합원의 수만큼 의결권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회신2, 3) 대의원회의 구성 및 임기 ◆ 대의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대의원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0조(현행 제35조)에따라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되어야 하는 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위 선출방법을 따르고 규약에 근로자위원을 대의원으로 갈음 한다고 정한다면 근로자위원으로 대의원회를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대의원회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합원 총회를 갈음하기 위한 것으로, 대의원수는 조합의 사정을 감안 조합원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할 수있는 적정수를 규약에 정하여 선출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현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에 대하여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에 따른 규약개정이 반드시 임원 임기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행 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는 불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신4) 조합의 운영상황 보고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0조(현행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6항(현행 법제35조제9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상황을 보고하는 시점은 2003년도 부터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