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근로자파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근로자파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 2,3의 경우 사업자가 건설용역ㆍ설계용역ㆍ건설 관련 자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를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유사문서 10건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22601-1327, 1989.09.1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득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력공급용역의 과세여부 (부가46015-4132, 1999.10.1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종업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557, 1993.10.2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종업원을 타 제조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22601-856, 1989.06.2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종업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1597, 1989.11.0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전산요원의 파견용역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1344, 1989.09.1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파견사업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1799, 2000.07.2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부가46015-429, 1999.02.1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경비용역의 과세 여부 (부가22601-1722, 1988.09.2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용역 제공시 과세표준의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9, 2006.04.2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근로 #파견 #용역 #대가 #가치 #과세 #보호 #법률 #규정 #사업 #영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