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정부로부터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당해 교육훈련기관에서 지정받은 교육과정의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부로부터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당해 교육훈련기관에서 지정받은 교육과정의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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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제6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의 수립)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기본계획과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인력수급에 관한 사항
직업능력개발훈령의 실시목표에 관한 사항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직업능력개발훈련 재원의 확보 및 투자에 관한 사항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
특정계층ㆍ직종ㆍ지역의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촉진에 관한 사항
기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주요사항
노동부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교용정책협의회의 협의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정책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22조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등)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등외의 자가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비영리법인(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시설ㆍ장비구입자금으로 융자받은 자금중 미상환액은 해당 학교법인에 융자한 것으로 본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ㆍ운영ㆍ감독ㆍ해산등에 있어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 (직업능력개발촉진사업 지원등)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그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자격검정실시등 직업능력평가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기능ㆍ기술장려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지원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대상ㆍ범위ㆍ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 및 지정)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한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훈련외의 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한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비하여 훈련비용지원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의 인정 및 지정의 범위, 절차와 우대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사사례
소비 46015-216, 1996. 7. 27.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로 설립신고한 ○○협회에서 제공하는 요가철학, 요가호흡법, 요가명상법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 46015-2904, 1997. 12. 26. 피아노전문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참가비를 받고 회원간 콩쿨대회 및 여름캠프를 개최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46015-354, 1997. 2. 19.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교습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당해 교육훈련기관에서 지정받은 교육과정의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한 교육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유사문서 10건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제도46015-11825, 2001.07.0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대한 질의 (부가46015-681, 1997.03.2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33, 2007.12.1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36, 2000.01.0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 (부가46015-4982, 1999.12.2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 해당 여부 (부가46015-2704, 1998.12.0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 (부가46015-696, 1993.05.1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위탁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8-부가-1078, 2018.04.0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비영리단체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8, 2005.04.1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업능률훈련시설로 지정받아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33, 2015.12.1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교육 #가치 #면제 #훈련 #기관 #지정 #정부 #과정 #용역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