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행정해석

국세청 부가46015-2562 (2009. 1. 1.)

부가 근로자 등에게 직업교육훈련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요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을 받아 근로자 및 실직자에게 직업교육훈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72, 1999.1.30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을 받아 근로자 및 실직자에게 직업교육훈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72, 1999.1.30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을 받아 근로자 및 실직자에게 직업교육훈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유사문서 10건 근로자 및 실직자에게 직업교육훈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272, 1999.01.3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직업능력개발훈련 승인을 받아 근로자 등에게 용역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3436, 2000.10.0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업능률훈련시설로 지정받아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33, 2015.12.1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866, 2019.05.0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 면세 여부 (법규부가 2010-103, 2010.04.3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여부 (부가46015-2424, 1999.08.1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아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15, 2015.05.1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승인을 받아 버스운전자등에게 훈련용역 제공시 면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33, 2008.04.2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36, 2000.01.0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제도46015-11825, 2001.07.0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직업 #훈련 #용역 #근로 #교육 #가치 #면제 #노동 #장관 #능력 #개발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