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을 받아 근로자 및 실직자에게 직업교육훈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을 받아 근로자 및 실직자에게 직업교육훈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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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 및 지정)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한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훈련외의 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한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비하여 훈련비용지원등에 있어 우대를 할 수 있다.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의 인정 및 지정의 범위, 절차와 우대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사문서 10건 직업능력개발훈련 승인을 받아 근로자 등에게 용역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3436, 2000.10.0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업능률훈련시설로 지정받아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33, 2015.12.1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근로자 등에게 직업교육훈련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부가46015-2562, 1999.08.2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866, 2019.05.0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 면세 여부 (법규부가 2010-103, 2010.04.3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아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15, 2015.05.1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여부 (부가46015-2424, 1999.08.1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승인을 받아 버스운전자등에게 훈련용역 제공시 면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33, 2008.04.2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36, 2000.01.0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제도46015-11825, 2001.07.0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직업 #훈련 #근로 #실직 #교육 #용역 #가치 #면제 #노동 #장관 #능력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