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행정해석

국세청 부가46015-4132 (2009. 1. 1.)

부가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득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력공급용역의 과세여부

요지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득한 근로자파견사업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인력수급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득한 근로자파견사업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인력수급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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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중 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중요사항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2조 (허가의 취소등)

①

노동부장관은 파견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

나.

유사사례

○

부가 46015-1804, 1994. 9. 5.; 부가 46015-313, 1997. 2. 13. 사업자가 자기관리하에 모델, 기능인 및 기타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거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 제공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업태 종목은 기타사업 관련 서비스업 중 인력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유사문서 10건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22601-1327, 1989.09.1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파견사업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1799, 2000.07.2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다른 사업자에게 인력을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77, 2009.01.0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종업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1597, 1989.11.0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전산요원의 파견용역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1344, 1989.09.1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종업원을 타 제조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22601-856, 1989.06.2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근로자파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657, 1999.06.1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시공참여자가 인력을 고용하여 시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4248, 1999.10.2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사업자가 인력을 공급받아 자기 책임하에 인력을 파견하고 대가수령시 과세여부 (부가46015-1403, 2000.06.1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직업소개소에서 인력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97, 2008.03.2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사업 #근로 #파견 #인력 #공급 #용역 #과세 #허가 #사용 #수급 #편의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