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직업소개소의 범위는 등록을 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직업소개소업와 함께 경영지도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직업소개소의 범위는 직업안정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을 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동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직업소개소업와 함께 경영지도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법의 규정에 의해 직업소개소업을 등록한 경우에도 직업소개소업과 함께 경영지도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영지도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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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법령
직업안정법 제19조 (유료직업소개사업)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직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ㆍ2ㆍ8>
및 ③삭제 <99ㆍ2ㆍ8>
삭제 <97ㆍ12ㆍ14 법5478>
삭제 <99ㆍ2ㆍ8>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99ㆍ2ㆍ8>
유사사례
부가22601-1340, 1991.10.11 【요약】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직업소개소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직업소개소를 말함. 【질의】 전산시스템의 개발운용 등에 관한 자문, 인사, 회계 등의 연구, 평가 등에 관한 자문, 법인설립, 합작투자, 합병 등의 연구, 평가 등에 관한 자문, 임원추천에 관한 업무 등을 목적하는 법인이 부수적으로 거래 및 거래처의 직원이 구인 또는 구직을 요구하여 오면, 이러한 거래처 등의 필요로 하는 사람 또는 장을 알선(1988:2건, 1989:3건, 1990:2건)하여 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경우, 구인 또는 구직을 원하는 자에게 직장등을 알선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제2호 (마)목에 규정한 직업소개소를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에 규정하는 면세되는 직업소개소의 범위에서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직업소개소를 말하는 것임. 동지:부가 22601-18 (1992. 2. 15)
부가46015-1851, 1996.9.7 【질의】 경영지도사업의 업무범위와 유사한 경영진단사(○○본부장 발행)가 기업의 경영분석 및 지도 등의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영진단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유사문서 10건 미등록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22601-2691, 1987.12.2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사업자가 아닌 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부가46015-2509, 1994.12.0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미등록 부동산임대업자의 신고・납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64, 2004.09.0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부가46015-698, 1999.03.1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740, 1995.04.2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미등록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9, 2005.12.1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등록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겸영 개시하는 경우 처리방법 (부가46015-2738, 1993.11.2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 공급시 과세여부 (부가46015-2262, 1993.09.1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허가를 받지 못하고 영업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신청 가능여부 및 납세의무 (부가22601-1099, 1988.06.2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등록을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방 시설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190, 1996.06.1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직업 #소개 #가치 #과세 #범위 #경영 #지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