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부소01254-110 (1992. 3. 20.)

부소 01254-110

질의요지

○

우리 회사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1987. 3. 17체결)에서 정년을 남자 57세, 여자 45세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면서 남·녀의 정년차별이 위법사항이 되자 "남·녀의 업무가 다르므로 직종별 정년차별이 가능하다"며 전 여직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남자 직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1990년 일반직 및 특무직(운전직)의 정년을 57세, 사무직의 정년을 45세로 정하여 단체협약 내용중 여자정년을 직종별 정년으로 명칭만을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일반직(남자 34명, 여자 0명), 특무직(남자 7명, 여자 0명), 사무직(남자 0명, 여자 3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정년·해고 및 퇴직)에 위반이 되는지 여부

회답

1.

고용에 있어서의 남녀차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나타난 형식적 표현보다는 실질적으로 성을 이유로 차별대우 하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바, 단체협약에 대다수가 여성인 직종의 정년이 그렇지 아니한 직종의 정년보다 낮게 정해져 있다면 이는 그 외관에 관계없이 일응 남녀차별 정년을 설정한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사업주가 비교되는 해당 직종 사이에 차등 정년의 합리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남녀의 업무가 다른 것"만으로는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음) 남녀간 정년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와 남녀근로자 차별대우를 금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조에 위반된다고 할 것임.

2.

비록 단체협약이 적법한 절차로 체계화된 것이라 할지라고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된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는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음. (부소 01254-110, '92. 3. 20)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