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부소01254-116 (1992. 3. 25.)

부소 01254-116

질의요지

남자직원의 경우는 자택이 없고 부양가족이 있을시 임차주택을 대여받을 수 있는 반면, 여직원의 경우 미혼일때는 부모를 부양하고 있더라도 20세이상의 남자형제가 없어야만 수혜대상이 되며, 기혼일 경우는 배우자가 사망하고 20세미만의 자녀를 부양하는 때에만 수혜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다수 은행의 여직원들은 수혜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에게 급여보전적 성격으로 지급된다고 사료되나, 현재 은행에서는 가족수당지급에 있어 여직원에 대해서는 적용기준을 까다롭게 규정해 놓고 있어(기혼여직원은 배우자의 직장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됨. 미혼인 경우 장녀로써 20세이상의 남자형제가 없는 경우만 지급함 등) 남자직원에 비해 여직원의 수혜범위가 제한적이므로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여직원의 수는 매우 적음.

이는 민법 제976조의 부양순위에 있어 남녀구분이 없다는 내용 및 근로기준법 제5조 균등처우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5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사업주가 무주택 직원에 대한 주택대여와 가족수당지급에 있어 남녀간에 서로 다른 기준을 설정하여 적용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조 위반이 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