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부소01254-12651 (1991. 9. 2.)

부소 01254-12651

질의요지

회사의 단체협약에서 '서기, 서기보의 정년은 57세, 조무원의 정년은 28세'로 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조무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기, 서기보 직원의 업무내용과 유사하여 그 구분이 애매모호한 경우,

1.

조무원이 정년퇴직을 거부할 경우, 강제퇴직시킬 수 있는지 여부.

2.

단체협약 시행당시 조무원은 전부 여성이었고 현재도 차량담당 1명을 제외한 32명이 여성인 경우 위와 같은 정년제도가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서 금지하는 정년차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제5조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는 성에 따른 정년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바, 이는 동일한 직종에서 남녀의 정년을 다르게 규정한 경우 뿐만 아니라 귀문과 같이 종사자 대부분이 여성으로 구성된 직종의 정년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다른 직종의 정년보다 낮게 규정한 경우도 해당되므로 이러한 정년차별규정은 근로기준법 제5조의 균등처우 원칙에 위배되어 법적으로 무효임. 따라서 정년퇴직거부를 이유로 조무원을 해고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정한 정당한 이유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