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우리 은행에서는 임신 중인 여자직원의 경우 임신 9개월까지 근무한 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은행노조에서 육아휴직기간중의 일부(예:4개월)를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음.
이에 따라 당 은행은 육아휴직 제도를 변경하여 산전에도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귀부의 의견은
회답
육아휴직은 산전산후의 보호휴가와는 달리 영아의 양육을 위한 기간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그 신청 요건은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경우에 한하고,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산전.산후 휴가를 포함함.
따라서 육아휴직은 그 제도의 취지상 산전휴가를 제외하고는 출산 전에 소급하여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