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육아휴직은 근기법 제72조(구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산후 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내로 하고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였음. 이와 같이 근로여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한 경우
가.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포함하는지?
나.
승급과 승진 및 상여금 산정등 처우에 대한 귀부의 견해?
회답
1.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제3항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은 승진소요년수, 승급기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 등에는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2.
또한 상여금이 일정기간 동안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고 육아휴직기간이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상여금 지급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치 아니한다 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특정 상여금이 근로자의 총 근속년수에 의해 차등 지급하는 경우 그 근속년수 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법 위반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