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부소68240-203 (1997. 9. 11.)

출산후 30일이 되기 전에 출산휴가기간이 만료된 경우 휴가기간 연장 가능여부

질의요지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짐으로서 출산후 30일이 되기전에 출산휴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휴가를 연장해 주어야 하는지, 이 경우 급여지급 의무?

회답

근로기준법상 산전후유급휴가는 산전후를 통하여 60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산후에 3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므로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짐으로 인해 산전휴가가 30일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산후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는 부여되어야 하나 이 경우 산전에 30일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