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기존에 남녀 구분없이 근무복을 착용하다가 회사에서 근무복 착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대로 본사 남자에게는 자율복을, 사업소 남자 및 여직원 전체에게는 근무복을 착용하도록 취업규칙 제51조(피복지급) 및 제52조(착용의무)와 취업관리요령 제18조(피복지급 기준)의 규정에 의한 피복지급 규정을 '94.1.14 개정하여 '94.5.1부터 착용토록 지시함이 타당한지에 대한 질의가 있는 바,
갑설
근무복 착용문제는 임금·해고등 근로조건이 아니며 남녀차별적 대우로 볼 수 없고, 여자 근로자의 설문조사 결과 과반수이상의 근무복 착용을 희망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으므로, 이는 합리적 차별로 남녀고용평등법이나 근로기준법 제5조의 위반이 아님.
을설
회사 경영이익상 여자에게만 근무복을 착용해야 하는 필연적인 또는 타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5조 위반이므로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함.
회답
당해사업의 목적과 직무의 성질·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기업경영상 남녀를 달리 대우할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에 따라 근무복착용기준을 달리 정하는등 성(性)을 기준으로 남녀근로자를 달리 대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조의 취지에 반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 할 것이며,
또한, 단순히 근무복착용을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여자근로자를 징계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신법 제30조)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