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부소68247-41 (1993. 2. 20.)

부소 68247-41

질의요지

당행 인사규정 제41조제3항에 의하면 기혼여직원은 출산 및 육아를 위하여 청원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나, 휴직기간의 근속년수 산정은 '90.4.1이후 휴직자에 대하여만 적용됨.

당 노동조합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89.4.1이후 휴직자의 휴직기간은 당연히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90.4.1 이전 휴직자의 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음.

그러나 사용자측에서는 '89.4.1 이후 휴직자의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의 규정 위반이 아닌지?

회답

귀 은행의 인사규정 제41조3항(청원 휴직)을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에 의해 주어지는 육아휴직 관련내용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귀 은행이 위 조항과 무관하에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나,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관련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짐.

만약 동 규정 제41조3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실시하고 있다면 동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1세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은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어서 또는 나누어서 필요한 기간만큼 청구하여 사용(단 1년이내의 기간엔 한함)』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출산예정일 3개월전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산전·후 휴가와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전·후 휴가개시일로부터 나누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이 법 시행일인 '88.4.1 이후에 사용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