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부중32531-8041 (1985. 6. 18.)

부중 32531-8041

질의요지

○○벤픽스(주)는 선박회사의 수입물품을 보세창고에 적재한 후 야적장에서 컨테이너의 고장, 파손, 마모부분에 대하여 철재, 목재 등으로 구겨진 부분을 고치고 부분적인 나사교체, 페인트칠, 청소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컨테이너수리업으로 등록하여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상 사업종류 80 수상운수업, 사업세목 802 항만운송부대사업으로 적용하여 왔으나 1985.6.3자로 상기법에 의한 컨테이너수리업 등록이 등록관청(부산지방 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취소되었기 때문에 요율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갑 설>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운송부대사업으로 등록을 한 업체가 그 등록이 취소되었다 할지라도 그 제공하는 서비스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당초에 적용한 수상운수업으로 적용하여야 함.

<을 설> 항만운송부대사업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2항과 제3조의 4의 시설기준을 갖추었을 때에 해운항만청장이 등록증을 교부하고 역무를 제공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 사업장은 그 등록이 취소되었을 경우, 보험요율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종류예시표상의 항만운송부대사업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고 컨테이너의 수리는 사업종류 48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사업세목 485 기타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 적용하여야 함.

(당소의견) 동 사업장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 취소됨으로써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부대사업을 할 수 없으므로 사업종류예시표상 사업종류 48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사업세목 485 기타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따라서 을설이 타당함.

회답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내에서 항만운송부대사업인 컨테이너 수리를 행하던 ○○벤픽스(주)는 1985.6.3부로 등록관청(부산지방항만청)으로부터 등록이 취소되어 동법에 의거 항만내에서 동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동법 적용을 받지 않는 항만외에서만 컨테이너수리업을 할 경우라면 귀 의견과 같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