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3018 (2007. 7. 26.)

특정 프로젝트 업무 수행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등

질의요지

A기업에서 특정 B프로젝트에 3년 근무 이후 근로관계 종료후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정산 등) 일반기간제 계약직으로 1년 6개월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 시기

회답

특정 프로젝트 B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의 예외에 해당되어 3년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할 것임. 한편 동 계약기간 종료 후 별도의 일반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여 동 계약 하에서 계속해서 2년을 넘게 근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