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당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까지로 해야 하는지 또는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내 단기간의 근로계약(예 : 1년)을 반복갱신해도 되는 것인지 여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 근로자가 없는 경우 기간제근로자에게 경조사 등 복리후생 급여가 차등 지급되는 경우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간 지급항목에 차이를 두어 지급하는 경우(예 : 무기계약 근로자에게는 본봉을 많이 지급하고 수당을 적게 지급하는 대신 기간제근로자에게는 본봉을 적게 지급하고 수당을 많이 지급)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본봉은 같게 지급하되 수당항목에서 차이를 두는 경우(총액은 같음)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제4조제1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기간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바,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할 뿐, 개별 근로계약 기간의 한도 또는 연장·갱신·반복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2년을 넘더라도 기간제한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그 정한 기간 내에서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법문의 취지상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 동안 계속 고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1년 단위 계약을 반복·갱신하는 것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임.
기간제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없는 경우, 차별 여부의 판단 자체가 쉽지 않을 것임.
그러나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는 하나의 부서 또는 직군이 아니라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를 고려하여 파악해야 할 것이며, 향후 “유사업무”에 관한 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판정이 축적됨에 따라 비교대상 정규직의 범위도 정립될 것으로 판단됨.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의 임금지급과 관련, 세부지급항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세부지급 항목별 비교를 하면 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범주화에 의한 비교방법이 있을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본봉과 수당을 묶어 범주화하거나 각 개별 수당을 묶어 범주화하여 차별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범주화한 급여의 총액을 기준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가 없다면 차별시정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