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2006.1.1부터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오던 근로자가 2008.1.1에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되는 시기와 기간제법 시행 전 계약기간 5년으로 정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되는 시기
회답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가능 기간에 대하여
기간제법 부칙 제2항에 의거 2007.7.1. 이후 근로계약이 체결ㆍ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사용자가 그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다면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게 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2008.1.1. 갱신 한다면 그때부터 기산하여 2년간은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나,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되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임. 기간제법 시행전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게 되는 시기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와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벌칙적용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해 근로계약은 일단 유효하며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1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근로계약의 종료를 주장할 수 없고, 근로자는 1년 이상 근로를 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언제든지 당해 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현재는 근로기준법 16조(계약기간)가 삭제됨에 따라 계약기간은 당사자 합의에 따라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음
이 때, 사용자가 당초의 근로계약기간(5년)이 종료된 후에 당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갱신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그 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되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