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589 (2007. 2. 22.)

만 55세 이상 기간제근로자로 2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주)○○고속은 만58세 이상 근로자 30여명을 촉탁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바,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1년을 계약하여 근무하게 되는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지 여부

회답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만 55세 이상자)에 대해서는 2년의 기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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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2007.7.1. 이후 사용자는 사용기간 제한 없이 만 58세 이상의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