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591 (2007. 2. 22.)

비정규직대책팀-591

질의요지

공무원이 아닌 직원으로 ○○부 자문위원회에 상근하는 전문위원과 연구위원이 보수, 복무규정 등은 공무원 복무기준 등의 적용을 받고 공무원 연금도 급여에서 공제되고 있는 경우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간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은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부 자문위원회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위원회에 재직중인 전문위원도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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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전문위원에게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 법률규정이 있는 경우, 동 범위내에서는 기간제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