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보건복지부는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학교에 사회복지사를 배치, 상담 및 문제해결 등을 도모하는 ‘학교사회복지 시범사업’을 1차적으로 3년 이상 실시할 계획이며, 동 사업은 사회복지사와 학교간의 단년도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방식인 바, 정책을 본격 시행하기 전 사업모델 개발 및 효과성 평가 등을 위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07.7.1 이후 근로계약이 체결ㆍ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이와 같은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장)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내용의 ‘학교사회복지 시범사업’이 관련 교육복지정책의 본격 시행에 앞서 사업모델 개발 및 효과성 평가 등을 목적으로 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면, 이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업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