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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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시 협의회에서 잔여재산을 회사로 귀속한다고 결정할 경우의 문제점과 근로자에게 귀속한다고 결정할 경우의 문제점은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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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기타 금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고 그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하는 자에게 귀속하는데, 이 경우 상법상 영리법인(잔여재산이 구성원들에게 배분됨)과 달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민법 중 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기금의 잔여재산은 구성원들에게 배분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우리부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 사업의 폐지로 인해 실직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의 잔여재산에 대해 100분의 50이내에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중에 있음(사이버 민원, 2001-02-21).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