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204 (2019. 4. 30.)

사회적기업과-204

질의요지

○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변경에 따라 변경 전의 처분이 진행중인 사업장에 대한 변경사항의 소급적용 가능 여부

회답

○

2019년 인증 업무지침 개정으로 일자리제공형의 고용요건은 3명 이상으로 완화되었고, 2011.7.21. 이후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현행 요건으로 인증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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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판단기준도 저소득자·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었으나 동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신분이 변동되어 애초의 취약계층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해당 사회적기업에서 퇴직시까지 취약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따라서, 질의사항 1, 2에 대해 귀 지청의 의견과 같이 변경된 지침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