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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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 근로자대표인 상임이사 등의 유급근로자수 산정 포함 여부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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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및 인증절차)에 따라 사회적기업은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의 수행과 근로자대표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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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의 구성을 위해 근로자대표가 임원으로 등기된 경우 동 근로자대표는 유급근로자수 산정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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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회적기업의 유급근로자수 포함 여부는 사용자의 지휘·명령아래 지시·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용종속관계의 유무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