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3411 (2017. 8. 16.)

사회적기업과-3411

질의요지

1.

경찰의 부정수급에 대한 수사결과(기소의견)에 근거하여 부정수급 행정처분을 하였고, 이후 검찰의 수사결과 불기소 결정(혐의없음*)이 내려진 경우

* 참여제한자를 고용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움

‑ 부정수급을 원인으로 한 행정처분(보조금 환수조치)은 취소하고 부당 이득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다시 해야 하는지 여부

2.

참여기업의 부정수급 정황이 발견되어 보조금 지원을 중지하였으나, 이후 검찰청에서 고의성이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경우, 참여근로자에 대하여 기 정지되어 있던 지원금의 소급분과 부당이득으로 환수되는 금액을 상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부정수급 행정조치를 하였으나, 검찰에서 수사결과 부정수급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경우, 부정수급을 원인으로 했던 ‘지원약정해지’, ‘재정지원 영구배제’ 조치 등은 취소*하고, 부당이득에 대한 행정조치 (경고 등)를 하여야 할 것임.

* ‘보조금 환수조치’는 부정수급이나 부당이득에 대한 동일 조치 사항이므로 취소 사항 아님

2.

보조금에 대한 상계는 참여기업이 반환 명령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상계 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