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보01254-16705 (1991. 11. 20.)

산보 01254-16705

질의요지

본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2년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중복 실시해야 되는지 여부.

회답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직 근로자에 대해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