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보10220-13881 (1990. 10. 5.)

산보 10220-13881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와 관련하여 의사가 근로를 금지하라는 내용의 진단을 했을 경우 사업주가 근로를 금지하라는 의미인지, B형간염의 진단만으로도 사업주가 근로를 금지하라는 의미인지. B형간염의 경우 전염성만을 이유로 근로를 금지하는 조치는 적법한 조치인지의 여부.

회답

의사의 진단이라 함은 병명의 진단뿐만 아니라 질환에 대한 검사성적을 토대로 전체적인 진단소견과 사후조치 즉,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단축, 근무중 치료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금지 등의 진단을 포함하는 것이며, B형간염의 전염성 또는 본인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의사가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을 하여야 될 것으로 진단한 경우 사업주가 이에 근거하여 해당조치를 하였다면 이는 법상 위법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없이 취업하게 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