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정형외과의원과 ○○의원은 동일 건물내에 있는 임상병리과의원 및 방사선과의원의 인력ㆍ시설ㆍ설비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동 지정의료기관으로 인정하여도 되는 것인지의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2조 근로자 일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력ㆍ시설ㆍ설비를 갖춘 자라야 한다의 범위를 타인 소유 인력ㆍ시설ㆍ설비를 활용하여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을 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인지 그러하지 않다면 자기소유의 인력ㆍ시설ㆍ설비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2(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 및 제103조(지정의 신청)에 의거 근로자 건강진단기관 지정신청자는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설비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적정한 인력과 시설ㆍ설비를 보유한 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자건강진단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지정요건으로서 이러한 인력과 시설ㆍ설비를 직접 구비하여야 건강진단을 철저히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동 기준을 설정한 것이며, 이를 직접 구비하지 아니하고 위촉 또는 임대활용하는 경우에까지 근로자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근로자건강진단기관 지정의 목적과 지정요건을 정하고 있는 법령의 취지에 어긋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