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보32150-5332 (1991. 4. 16.)

산보 32150-5332

질의요지

동 의료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3조에 의한 일반건강진단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시설ㆍ장비는 지정요건에 따라 적정하게 보유하고 있으나 의사는 별정직으로 발령하여 상시적으로 근무하지 않고 주 2회 출근하여 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바, 의사가 상근 직원이 아닌 경우 일반건강진단 지정의료기관의 지정취소 사유가 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으로서 동법시행규칙 별표 14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ㆍ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바, 동법시행규칙 별표 14에 규정한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모두 상근인력을 의미하는 것이며, 의사만 비상근이라도 가하다는 해석은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본 질의 대상인 의료기관(부속의원)의 의사가 상근하지 않는다면 동법시행규칙 제10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소사유가 된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