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보32173-8045 (1991. 6. 5.)

산보 32173-8045

질의요지

당사는 의약품 제조업체로서 각 지방도시에 영업소를 두고 있으며 영업소에는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약국 및 도매상, 병ㆍ의원 등을 방문하여 주문 및 수금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영업사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9조 제2항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속하는지 여부.

회답

사무직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고정된 장소)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기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 즉, 주된 업무가 정신적 근로임을 뜻하는 것임.

따라서 귀사의 약국 및 도매상, 병ㆍ의원 등을 방문주문 및 수금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영업사원은 주된 업무가 육체적 근로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9조 제2항에 의거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