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3조(유해요인조사)제2항제1호와 관련하여, 산재요양결정자 발생시 유해요인조사는 해당 공정에 대해서 실시하는지, 회사 전체 공정에 대해서 실시하는지
회답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3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요양결정을 받은 경우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유해요인조사는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을 대상으로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3조(유해요인조사)의 범위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3조(유해요인조사)제2항제1호와 관련하여, 산재요양결정자 발생시 유해요인조사는 해당 공정에 대해서 실시하는지, 회사 전체 공정에 대해서 실시하는지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3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요양결정을 받은 경우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유해요인조사는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을 대상으로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