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보68300-482 (1995. 7. 25.)

산보 68300-482

질의요지

근로자 건강진단관리규정(노동부예규 제243호) 제12조(특수건강진단기관지정)에 예외적 추가지정이 가능한 경우로서 사업장의 부속의료기관으로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사업장의 부속의료기관이란.

회답

사업장의 부속의료기관이라 함은 그 소속직원, 종업원, 기타 구성원 또는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또는 허가를 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의료법 제3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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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