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보68307-118 (2001. 3. 2.)

산보 68307-118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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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도장공정에서 판금을 마치고 도장을 하기 전에 퍼티라는 것을 굴곡이 있는 곳에 바르고 그것이 건조되면 샌딩기로 자동차에 굴곡이 생기지 않게 샌딩을 함. 이 과정에서 퍼티라는 물질이 분진이되고 도장된 페인트도 같이 분진이 됨. 퍼티라는 물질은 주성분(60%이상)이 탈크로 이루어져 있는데 1종분진 적용이 맞는지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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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차체표면 정비에 사용되는 퍼티라는 물질은 주성분이 탈크(활석)로서 화학물질및물리적인자의노출기준(고시 제97-65호)에 따라 총 분진의 노출기준을 적용 제1종 분진에 해당됨. (산보 68307-118, 2001.3.2)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