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보68307-145 (2001. 3. 15.)

소음노출기준 초과시 조치사항에 귀마개 착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소음이 노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조치사항에 귀마개 착용도 해당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및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강렬한 소음을 내는 옥내 작업장에 대하여는 동법 제42조 및 동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설비의 설치 ㆍ 개선 또는 보호구의 지급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