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가구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공장은 지방에 있고, 사무실은 강남에 소재하고 있으며 근로자수는 100명임. 사무실에는 경리·회계 및 영업판매직이 근무하고 있음.
이럴 경우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사업장인지
건강진단실시대상 판단에 있어 사무직, 생산직근로자의 구분방법은
회답
질의 1에 대하여
귀 질의의 내용이 명확치 않아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 선임은 사업장 단위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이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야야 할 것임.
그런데 예외적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인력의 규모, 조직적 관련성(회계, 인사, 조직등), 사무능력(명의의 독립성)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사업장간의 거리가 공동보건관리가 가능할 정도의 인근거리에 위치한 경우는 보건관리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각 사업장이 독립성은 없다 하더라도 사업장간의 거리가 장소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공동보건관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사업장간의 거리가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각 사업장이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보건관리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각각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귀사의 경우 각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위 판단기준에 의거 관할 지방노동관서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임.
질의2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1 제6호는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일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사무직 근로자 이외의 자가 같이 근무할 경우는 동호를 적용할 수 없으며, 여기에서 사무직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서 주로 문서를 맡아 다루는 일 즉 인사, 서무, 경리, 회계, 기획 등의 업무를 주로 하는 직을 말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