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보68307-253 (2000. 4. 10.)

산보 68307-253

질의요지

○

정도관리를 합격하고 장비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특수건강진단 지정기관에서 혈중 납 및 혈중 중금속의 분석량이 많아 타기관에 의뢰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회답

○

특수건강진단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는 특수건강진단결과의 신뢰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으므로 특수건강진단 시료는 기관 자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타기관에 분석을 의뢰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음 (산보 68307-253, 2000.4.10)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