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매립장 침출수를 전처리하는 사업장으로 침출수 전처리 설비 및 처리약품탱크가 옥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전처리(물리화학처리)시 특정화학물질(제3류)인 황산을 일일 약 3∼4톤정도 사용하고 있음. 또한 전처리시설은 가동을 위한 특정화학물질인 황산을 부정기적으로 1년에 3∼4개월 정도 사용하며, 그 외 기간은 사용하지 않고 있음.
-
동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회답
근로자가 옥내에 설치된 침출수 전처리 설비 및 처리약품탱크에 황산(특정화학물질 제3류)을 주입하고 처리상태확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동 장소를 수시로 출입한다면,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제5호 및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86조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대상작업장에 해당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