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특수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유소견자가 발생한 경우에 취해지는 지방노동관서 등의 행정조치는
회답
특수건강진단에서 “소음성난청유소견자(D1)”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노동부고시 제2001-45호)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질병유소견자사후관리소견서”를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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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질병유소견자의 사후관리조치 이행여부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