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보68307-603 (1999. 8. 31.)

산보 68307-603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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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검진 결과 난청주의(C1)를 판정받은 작업자가 난청주의를 이유로 작업전환을 요구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작업전환을 하지 않았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5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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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작업장소의 변경·작업의 전환·근로시간의 단축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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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결과 "C"판정은 건강관리상 계속 관찰이 필요한 경우이며, 난청주의(C1)판정을 받은 귀사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가 작업전환의 소견을 부여하였다면 그에 따른 의학적 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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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작업전환 소견에 따라 사후관리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로부터 근로자의 업무수행의 적합성 여부 등에 관한 의학적 자문을 받을 수 있음. (산보 68307-603, 1999.8.31)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