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보68307-825 (1994. 12. 7.)

산보 68307-825

질의요지

사업(전기, 가스도매, 부동산) 특성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1항 관련 별표 5의 사업에 해당됨.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장 규모는 단위사업장 근무직원에 국한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사업장 상시 근무인원을 포함하여야 할 것인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동일장소에서 서로 연관되는 조직하에 작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봄.

따라서 본사, 지사, 지점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수로 사업장 규모를 판단하여야 함.

다만, 귀사의 소속 사업장 규모가 보건관리자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50인 미만의 경우에는 직근상위의 사업장에서 소속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 보건관리측면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