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보68307-96 (1996. 2. 12.)

산보 68307-96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8조와 의료보험법 제39조의 2에 의거 당 원에서 근로자 검진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 질의함.

1.

'96년도 보건예방사업 실시지침서에서는 건강구분이 1차에서 정상 A, 정상 B,R(2차정밀대상자)로 분류되어 있고, 노동부와 판정기준서에는 A, B, C(요주의자), R로 분류되어 있음. 개인표 기재 및 질병유소견자 사후관리 소견서 작성시 노동부, 보건복지부 중 어느 부의 건강구분에 맞추어 작성해야 하는지.

2.

특수검진항목 중 '작업경력조사'부분에서 검사비용을 부담하는 주체가 애매함. 작업경력조사의 검사항목 및 각각의 수가가 어떻게 되는지, 사업주가 전부부담하는 것인지.

회답

1.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개인표 기재사항은 보건복지부의 보건예방사업실시지침에 의거, 특수건강진단개인표는 산업안전보건법 관계법령에 의거 기재하여야 하며, 질병유소견자 사후관리 소견서 작성은 근로자 건강진단실시기준 「(1994.8.4 노동부고시 제94-38호) 별표 5 다항 참조」에 따라야 함.

2.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작업경력조사 등 진찰료는 보건복지부 '95보건예방사업실시지침에 의거 의료보험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