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보68320-73 (1999. 1. 27.)

산보 68320-73

질의요지

1.

전화국 본국에서 선임된 보건관리자가 분국 보건관리자로 공동선임이 가능한지

2.

보건관리자로 기선임된 간호조무사가 동일한 조직내 타기관으로 인사발령된 경우 보건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지

3.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36조에 의거 동일 소재지 및 건물내에 인사 및 회계상 분리되어 조직을 달리하는 기관이 2∼3개 있을시 보건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일정한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바

-

하나의 사업장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의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며, 동일장소에 있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이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

그런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출장소, 분공장, 분국 등과 같이 인력규모가 작고 조직적 관련성(회계, 인사, 조직 등), 사무능력(명의의 독립성 등)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독립성이 없으며(기관의 독립성 여부의 판단시 별도의 사업장등록번호의 존재 여부를 그 근거로 할 수도 있음)

-

주된 기관과의 거리를 감안할 때 인근거리에 있어 보건관리상 별도 사업장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에는 위 기관들을 직근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

동 기관들이 독립성이 없다 하더라도 원거리에 있어 보건관리상 별도의 사업장으로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에는 주된 기관과 분리되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

그러나 출장소, 분공장, 분국 등이라 하더라도 조직적 관련, 사무능력, 규모 등을 감안할 때 해당기관이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면 기관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별개의 사업장이라 보아야 함.

○

귀사의 경우에도 일단은 상기 기준에 따라 분국의 별개 사업장 여부를 판단하여 이에 따라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여부 및 보건관리자 수를 결정해야 할 것이지만

-

전화국의 경우에는 분국의 설치목적이 본국만으로 일정지역을 관할하기에는 그 지역이 넓어 당해지역을 분국과 분할하여 관할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대체로 분국이 본국과는 상당한 거리로 떨어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

분국이 본국과 인근거리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분국을 본국과 별개의 사업장 단위로 보아 분국만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여부 및 보건관리자 수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각 분국을 구체적으로 별개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장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할 것임.

2.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1990.7.14 시행)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관리보건담당자(간호조무사 등)로 재직하고 있는 자는 이 영에 의한 자격기준에 의하여 신규로 선임될 때까지는 이 영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리자로 봄.

-

따라서 동 규정에 의하여 건강관리보건담당자가 1990.7.14 이후에 보건관리자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동 담당자가 동 시행령 시행 당시에 재직중이던 사업장에 계속 재직하여야 함.

○

귀문과 같이 간호조무사가 다른 사업장으로 인사발령이 나게 되면 당해 간호조무사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재직중이던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게 되는 것이므로

-

동 간호조무사는 재직중인 건강관리보건담당자에 대한 경과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 새로운 사업장에서는 더 이상 보건관리자의 자격이 될 수 없게 됨.

3.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산업단지 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3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동으로 1인의 보건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는 바,

-

여기서 동일한 산업단지 등이라 함은 특조법 제3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함.

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②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및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이 설치된 건물

③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0조 및 이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얻은 협동화단지

④

대기환경보전법 제13조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이 설치된 지역

⑤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집단화지역

-

단, 이 경우 이들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는 300인 이내이어야 함.

○

결국 귀사의 경우 2∼3개의 기관이 특조법에 의한 동일한 산업단지 등에 속해 있다면 각 기관이 비록 별개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내의 범위내에서는 동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를 공동선임할 수 있지만,

-

동법에 의한 동일한 산업단지 등에 속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귀사는 각 사업장마다 별도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보 68320-73, 1999.1.27)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