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보6834-599 (2001. 8. 28.)

산보 6834-599

질의요지

○

외부 온도가 34℃ 가까이 되고 있을 때 실온(작업장내)은 노출기준 26.7℃이하가 적정한 것인지 또한 계절적인 요인에 대한 변동을 고려해야 하는지

회답

○

귀하가 질의하신 노출기준 26.7℃는 "계속작업이 가능한 중등작업"으로 이와 같은 고온의 노출기준은 실제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공간(작업장소)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이 때, 대기온도를 고려할 이유가 없음 (산보 6834-599, 2001.8.28)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