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
시행령 별표6의 보건관리자 자격기준 중 제5호의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관련학과에 환경위생학과가 포함되는지
2.
시행령 별표6의 제6호의 보건위생 관련학과에 보건위생학과, 공중보건학과가 포함되는지의 여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6 제5호의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관련학과라 함은 산업보건학과, 산업위생학과, 산업환경보건학과, 산업위생관리학과, 산업보건간호학과 등과 같이 학과(학부) 명칭에 [산업]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등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과 그 명칭이 흡사한 학과(학부)를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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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 기관에서 질의한 환경위생학과는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관련학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2.
동표 제6호의 보건위생 관련학과는 보건관리학과, 건강관리학과, 환경위생학과 등 일반보건위생과 관련된 학과(학부)를 가리키므로 귀 질의에서의 보건위생학과나 공중보건학과는 보건위생관련학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음. 다만 동 학과(학부)의 졸업자가 보건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동표 동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보건위생(작업환경관리, 작업관리, 직업성질병관리)에 관한 학과목을 12학점 이상 수료하여야 함. (산보 68340-181, 1999.11.24)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