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보68340-466 (2000. 6. 30.)

보건관리자가 의약품 투여시 전문의약품도 가능한지 여부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료행위에 따른 의약품 투여시 일반의약품으로만투약해야 하는지 또는 상병에 따라 전문의약품 투약도 가능한지

회답

약사법 시행령 제34조 제6호에 따라 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인의사가 그 업무 수행으로서 환자에 대해 조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건강관리실의 보건관리자인의사는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에 따르는 전문의약품의 투약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