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보68341-453 (2002. 5. 15.)

일반건강진단 대신 종합건강진단 실시 및 보고 등

질의요지

종합건강진단이 일반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 항목 및 실시기준 등을 모두 준수하여 종합건강진단 등을 실시한 경우에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건강진단 실시 결과 중 일반건강진단에 해당되는 결과는 산업안전 보건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5년간 보존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