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보68341-506 (1997. 7. 25.)

산보 68341-506

질의요지

신규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분석ㆍ진폐ㆍ청력 정도 관리를 반드시 지정 받기전에 받아야 하는지.

또는 그중 1개의 항목이라도 정도관리를 받으면 지정요건에 하자가 없는 것인지.

회답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 검사항목별 검사능력의 향상과 진단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하여 정도관리(분석 정도관리와 진폐 및 청력 정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근로자건강진단관리규정(1997.12.26 노동부예규 제360호)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도 신청기관으로 하여금 최근 1년 이내에 실시한 분석정도관리와 진폐 및 청력정도관리 실시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동 3가지 분야에 모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지정토록 하고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