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75조 지정검사기관의 인력과 관련하여 국소배기장치검사기관 인력기준에 비파괴검사 기능사 2급이상으로 경력 3년이상인 자가 있는데 장비기준에는 비파괴검사장비는 누락되어 있음.
비파괴검사기능사가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회답
국소배기장치 지정검사기관의 인력기준중 비파괴검사기능사의 업무는 주로 후드, 닥트, 배풍기, 제진장치 등의 마모·부식·파손(균열)·접합 등의 상태를 육안검사나 타격음에 의한 검사 또는 초음파두께측정기를 이용하여 닥트·제진장치 본체부 등에 대한 두께를 측정하는 검사업무를 수행함.
초음파두께측정기는 국소배기장치 지정검사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필수장비는 아니나 국소배기장치의 닥트 또는 제진장치에 사용한 강판의 두께를 측정하여야 할 경우 검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